"섹션8 이유 렌트 거부는 불법"
비영리단체 K타운액션(회장 윤대중)은 남가주법률보조센터(Community Legal Aid SoCal)의 써니 박(사진) 변호사와 함께 지난 2일 ‘섹션8 바우처, 세입자 권리와 의무’란 주제의 줌 워크숍을 열었다. 워크숍엔 54명의 한인이 참가, 섹션8 아파트 입주 준비 과정, 바우처 대기자로 선정된 이후 세입자가 알아야 할 여러 권리 및 진행 단계에 관한 정보를 얻었다. 박 변호사는 “건물주가 섹션8 바우처를 이유로 렌트를 거부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, 이는 불법이며 차별”이라고 말했다. 또 주택국이 섹션8 바우처 대기자의 바우처 승인 절차를 시작할 때 보내는 서류 중 임대승인요청서(Request for Tenancy Approval)를 건물주에게 작성하게 하고 서명을 받아 주택국에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. 박 변호사는 “서류들을 잘 확인하지 않아 바우처가 취소되는 사례가 많다”라고 말했다. K타운액션과 박 변호사는 11일(토) 오후 1시 풀러턴 시온중앙장로교회(3700 W Valencia Dr)에서 대면 설명회를 연다. ▶문의:(323)545-8778섹션 렌트 바우처 세입자 바우처 대기자 비영리단체 k타운액션